기타 정산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사용 금액 확인 후 정산 하셨나요? 환경부담금, 도로 점용료, 정화조 청소, 전화, 인터넷 요금은 납부 하셨나요? 관리정산은 끝내셨나요? 가스는 철거 전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하여 철거 일정을 잡고 철거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과 9월(현년도 1월 1일~6월 30일)에 부과하는 세금(1년에 2번) 납부 대상은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48평)이상 건물의 소유자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위텍스(www.wetax.go.kr) 도로 점용료는 3월 부과하는 세금(1년에 1번) 납부 대상은 도로변의 음식점 등 영업용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객 등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면적 산정 방법은 면접(㎡)x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 x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