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납부는 하셨나요? 폐업 후 신고를 제때 하지 않게 되면 불필요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잊고 있다가 몇년이 지난후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가산세는 막대합니다.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후 25일 (즉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소득세는 폐업일 다음 해의 5월에 신고·납부 합니다. 법인세는 폐업일 다음 해의 3월에 본점 소새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합니다. 세금 신고·납부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클릭 "국세기본법" 자세히보기> <클릭 "세금신고" 자세히보기> 폐업시 일반재화 뿐 아니라 고정자산 등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산 산정된 금액으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재고 등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외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시가: 취득가액 x {1-(5%x경과된 과세기간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시가: 취득가액 x {1-(25%x경과된 과세기간수)} 과세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종류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경영시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