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인허가취소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셨나요? 관할구청에 인허가취소는 하셨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셨나요? 기존과는 달리 시·군·구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한곳에서 신속·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반드시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확인하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청] : 영업신고증 반납 (인허가 취소)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반납 (폐업신고) ※ 1, 2 모두 신고가 되어야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방문 폐업신고 방법 관할 구청 : 민원봉사실 민원센터 ▶ 인·허가 접수 ▶ 식품·공중 위생 ▶ 식품위생 창구 [구비서류] 폐업신고서 (구청에 구비), 영업신고증(원본), 신분증 관할 세무서 : 민원증명 휴·폐업·신고처 접수 ▶ 번호표 뽑기 ▶ 해당 번호 창구 [구비서류] 폐업신고서 (세무서에 구비), 영업신고증(원본), 신분증 ※ 대리인 신고시 추가 서류 : 위임장(영업주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영업주 인감도장 날인/사용용도 : 폐업신고위임용) 인터넷 폐업신고 방법 민원24 : 공인 인증서 필요 (인허가 취소) 홈텍스 : 공인 인증서 필요 (인허가 취소) 기장을 맞기셨던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폐업전 미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