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거래처 정리

직원에게 폐업 통보는 하셨나요?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은 정리하셨나요? 원부자재는 조정하고 있나요? 6개월이상 근로자들에게는 1개월 전(해고통보일 제외)에 폐업을 통보해야합니다. 1개월 미만 통보 시 1개월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의 산식으로 계산 됩니다. (평균 임금이란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소급하여 그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용역을 통한 고용은 용역회사와의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가입장은 반드시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리쿠르팅에 등록하면 구인과 구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원부자재-폐업일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원재료를 사입조절하며 재고를 최소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폐업일전에 직접 수금합니다. (불가능시에는 소액재판, 소송,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폐업 전 수금하지 않으면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처 잔금 또는 외상매입금-절감 가능한 금액까지 조정합니다.